티스토리 뷰

반응형

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.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[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] 관련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,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가세요.

 

청년-주택청약-바로알기

주택청약이란?

-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등에 가입하는 것

- 여기서 '예금'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일원화됨

- 청약통장은 연령, 주택소유 여부, 세대부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 

 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

구분 (기존)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(신설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
소득 연 3,600만원 이하 연 5,000만원 이하
납입한도 50만원 100만원
이자율 최대 연 4.3% 최대 연 4.5%
무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

상세내용 정리

<청년도약계좌> 만기 해지금(5천만 원 내외)의 경우,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 가능

★  기존 <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>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희망 시,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 가능

★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

기존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 시, 기존의 가입 기간, 납입 횟수, 납입 금액은 인정(단, 우대금리 4.5%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)

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: 우리·국민 · 기업 · 농협 · 신한 · 하나 · 대구 · 부산 · 경남은행

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(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)

청약 당첨 시 대출 조건

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,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

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 가입 1년 경과 시, 해당 대출 이용 가능

 

39세 이하 무주택자,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O

분양가  6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  주택

미혼(연 소득 7천만 원 이하), 기혼(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)

최저 2.2%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%까지 차등 대출 가능(만기 최대 40년)

   * 시중 주담대 5~6%대인 것에 비해 훨씬 저렴

   * 소득 최고 구간(연 8,500만 원~1억 원)에는 연 3.6% 적용

추가금리 혜택

결혼 시 0.1%, 최초 출산 시 0.5%, 추가 출산시 1명당 0.2%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