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주택구매(전세)를 위한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. 2024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 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.6%의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.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은 5년이며,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도 가능합니다. ★ 신생아 특례 '구입자금' 대출 ☆ (지원대상) -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*한 무주택 세대주(신규대출) 및 1주택자(대환대출) 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.69억 원이하 * ① ’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, ②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‘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)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,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☆ (대상주택) 주택가액 99억 원 이하 / 전용면적..
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목하세요.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[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] 관련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,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 가세요. 주택청약이란? -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- 여기서 '예금'이란 청약통장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였으나 2009년 이후 '주택청약종합저축'으로 일원화됨 - 청약통장은 연령, 주택소유 여부, 세대부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가입 가능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구분 (기존)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(신설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연 3,600만원 이하 연 5,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50만원 1.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. 이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,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내용을 정리했으니,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■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: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제공) - 노동조합 조합비 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. 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. 10월~12월에 납부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