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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

도담도담맘 2023. 11. 27. 1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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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. 이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,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

 

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내용을 정리했으니,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■ 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

기부금 세액공제 : 고향사랑기부금 신설
   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
   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제공)
     - 노동조합 조합비 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. 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. 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

       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. 올해 1~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

       공제 가능
② 신용카드 등 소득공제
  -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
  -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:  40% → 80%
  - 변경된 공제한도 :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300만원, 추가 공제(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

   공연) 300만원 / 총 급여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, 기본공제 200만원, 추가공제(전통시장, 대중교통) 200만원


③ 연금계좌·교육비·월세 세액공제
  -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  - 학자금대출 상환도 15% 세액공제(교육비) 대상
  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 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→ 600만 원(900만 원)
  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→ 4억 원
  -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% 세액공제
④ 중소기업 취업자 소득세 감면
  - 14~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% (한도 200만 원)
  - 고령자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% (한도 200만 원)
⑤ 일부 과세표준 구간 조정

일부-과세ㅐ표준-구간-조정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란?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내역을 전자파일(PDF)로 발급을 받아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이용절차 및 일정

- 1단계 : 회사에서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 :  2023년 10월 31일 ~ 11월 30일까지

- 2단계 :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 : 12월 1일 ~ 2024년 1월 19일까지

- 3단계 :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: 2024년 1월 20일 ~ 3월 12일까지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이용방법

www.hometax.go.kr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먼저, 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 합니다.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총 3개의 단계가 있습니다. 먼저,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 1~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이 알아서 채워줍니다. 10~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공제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화면(출처=홈택스 누리집)

1. 소득공제액 계산하기

국세청에서는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 이용한 금액과 지난해 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.

 

소득공제액-계산하기
표시된 부분을 누르면 바로바로 적용됩니다.(출처=홈택스 누리집)

 

2.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

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번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할 경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-예상세액-계산하기
10월~12월의 예상되는 액수를 입력하면 됩니다.(출처=홈택스 누리집)

 

3. 3개년 추이 및 절세 tip 확인

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.

연말정산-절세팁-유의사항
절세팁(출처=홈택스 누리집)

연말정산 공제 방법 꿀팁

1. 공제되지 않는 총 급여액 25%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,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(공제율

    30%) 또는 현금 영수증을 사용합니다. 연말이 다가올 때 사용액을 비교해 보신 후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

    을 주료 이용해서 공제금액을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2.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, 배우자 한명의 카드를 사용, 최소 조건인 25%를 넘기는 것

   좋습니다. 만약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

   추천드립니다.

3. 대중교통, 전통시장, 공연, 도서 등 문화비에 사용한 사용액은 체크카드, 신용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

    만원 한도로 추가로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
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남은 개월동안 전략을 잘 짜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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