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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 속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잘 알아보시고 각종 법률을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여 포상금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.
☆ 담배꽁초 무단 투기
1. 신고방법 :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기
2. 신고 포상금 : 5천 원~2만 원
☆ 종량제봉투 미사용
1. 신고방법 :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 후 본인 실명과 무단투기 목격 시간과 장소, 영상 전달하기
2. 신고 포상금 : 3~4만 원
☆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
1. 신고방법 : 홈택스 어플 → 상담제보 → 현금영수증 → 미발급/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
2. 신고 포상금 : 발급 거부금액의 20% + 소득공제
☆ 제주도지역 음주운전
1. 신고방법 :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,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
2. 신고 포상금: 3만 원(면허정지) / 5만 원(면허취소)
☆ 위조상품(짝퉁) 판매
1. 신고방법 : 지적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→ 상표침해에서 온라인/오프라인 신고하기
2. 신고 포상금 : 적발금액에 따라 100만 원~1000만 원
☆ 비상구 폐쇄, 물건 적재
1. 신고방법 :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 신고
2. 신고 포상금: 5만 원(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)
☆ 국립공원 방화(산불신고)
1. 신고방법 :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하기
2. 신고 포상금 : 최대 300만 원
☆ 실업급여, 휴직급여 부정수급
1. 신고방법 :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하거나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
2. 신고 포상금 : 부정 수급액의 20%
☆ 부동산 불법거래
1. 신고방법 : 시세 교란, 명시의무 위반,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-9782
2. 신고 포상금 : 최대 1천만 원
☆ 고액체납자 은닉재산
1. 신고방법 :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→ 신고센터 →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
2. 신고 포상금: 징수금액의 20%(1천만 원 이상일 때)
☆ 사설토토, 불법게임물 신고
1. 신고방법 :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051-720-6853으로 연락하기
2. 신고 포상금 : 10만 원~50만 원
☆ 쓰레기 불법 매립, 소각
1.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어플 → 일반신고 → 위반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 후 상황 작성하기
2. 신고 포상금 : 위반 과태료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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